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檢 "사회 미칠 영향 커 엄한 처벌해야"
남태현 "공인으로서 마약 예방 앞장"
서민재 "잘못 책임지면서 계속 반성"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 31),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0) / 사진 = SNS 갈무리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 31),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0) / 사진 = SNS 갈무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0)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1)에 대한 1심 결과가 오늘(18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태현과 서민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들의 범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남씨와 서씨에게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마약 중독을 겪은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마약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제 잘못을 온전히 드러내고 저를 노출시키며 감히 할 수 있다면 마약 예방에 있어 공인으로서 앞장서겠다"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서씨는 "제가 피해를 끼친 많은 분들과 사회에 진 빚을 다 갚진 못하겠지만 앞으로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해 제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계속 반성하겠다"라며 사죄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소재 서씨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14년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6년 탈퇴 후 솔로 활동을 이어왔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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