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혐의 징역 6월, 선거법 혐의 벌금 150만원
관계직원 업무상 횡령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법정 최후 진술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

충주축협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는 축협 조합장 SUV 차량의 수리명세서(왼쪽)와 당일 발행된 축협 트렉터 수리명세서가 금액과 부품명까지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사진=이동주 기자)   
충주축협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는 축협 조합장 SUV 차량의 수리명세서(왼쪽)와 당일 발행된 축협 트렉터 수리명세서가 금액과 부품명까지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사진=이동주 기자)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충주축협조합장 등 충주축협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며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19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법정(재판관 이상률)에서 열린 오후택 충주 축협조합장 등 관계자 2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오 조합장은 징역 6월, 직원 A씨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오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2023년 3월8일) 법률위반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당일 법정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했다.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3일이다.

한편 충주축협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133명 연명)들은 지난 15일 충주지방법원에 엄벌탄원서를 내고 "오후택 조합장과 관련자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반박 탄원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왜곡된 사실을 알리고, 서명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의 배임 횡령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현재 또 다른 배임과 횡령, 직권남용으로 본인 사리사욕을 채웠을 것이다"며"충주축협 이사들의 일방적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절대적 동의 할 수 없으며, 앞 뒤가 맞지 않는 조합장의 행동에 충주축협의 앞날이 불투명 해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충주축협 관계자는 "일부 고발건은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건도 업무미숙 등 조합원들을 위해 이뤄진 사안으로 조합원들의 탄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혐의도 재판에서 충분한 소명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충주축협 비리의혹 수사는 지난 2021년 3월로 돌아간다.

당시 조합원 A씨는 경찰 고발을 통해 조합장 개인차량 수리비 조합비 대체 등 5건의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은 1년여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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