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 기대

제천시청
제천시청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2년간 토지 일제 조사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실제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으로 돼 있어, 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반려 통보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 변경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필지들을 조사해 현황과 일치하도록 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또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 222필지에 대한 일제 조사와 지목변경(농지에서 대지로 변경) 사업을 추진해 행정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안내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해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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