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는 제도
尹대통령 대선 공약…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후 도입 검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서울 강동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서비스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2024.01.26.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서울 강동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서비스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2024.01.26.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비양육자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은 15%로 낮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최대 지원 기간도 1년에 그친다.

여가부는 “지난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서 나중에 받아낸다는 점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재 이를 포함해 지원 기간과 금액 등을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가운데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80.7%로 2018년 조사(78.8%)보다 증가했다.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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