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실형 선고
서울고법, 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해...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부인 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형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2.8/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snakorea.rc@gmail.com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2.8/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snakorea.rc@gmail.com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8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1심에선 징역 1년이 나왔는데 2심 재판부가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 후 조 전 장관은 "상고할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2.8/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snakorea.rc@gmail.com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