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흡연 사실 인정하면서도 화재 고의성 부인

25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2023.12.25) / 사진 = 소방재난본부 제공
25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2023.12.25) / 사진 = 소방재난본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지난해 12월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화재가 처음 발생했던 곳의 70대 주민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 거주민인 70대 남성 김모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1일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크리스마스(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망자 중 10층 주민 임모(38)씨는 최초 화재 신고자로,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후 빠져나오려다 변을 당했다. 4층에 살던 박모(33)씨와 0살 아기를 품에 안고 뛰어내리다가 크게 다쳐 숨졌다.

김씨가 살고 있던 3층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본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이후 이른바 '컴퓨터 방'이라고 불리는 거실에 인접한 작은 방에서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와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담뱃불을 껐다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불이 난 방은 주로 김씨가 혼자 게임을 하며 담배를 피던 곳이었고, 아내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아 김씨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발견했다"라며 "다만 방화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김씨가 화재 발생 이후 크게 다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신청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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