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업무방해 신속 처리"
"국민 불편·피해 최소 만전 기하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집단사직 및 근무 중단을 선언하면서 수술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통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4.02.1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집단사직 및 근무 중단을 선언하면서 수술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통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4.02.1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법무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은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2024.02.1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법무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은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2024.02.1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집단사직 및 근무 중단을 선언하면서 수술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빅5' 전공의는 총 2700여 명으로 '빅5' 병원 의사 중 3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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