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규제 특강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갑준 기자 = 충북개발공사(사장 진상화)는 16일 전국 유수의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를 초청하여 임직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경험과 문제인식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규제 특강’ 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 초빙된 정유철 변호사는 국방부검찰단 검찰과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법률자문위원 등을 엮임하고 현재 국방부 계약심의위원,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발히 활동중이다.

정유철 변호사는 이번 특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제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강의 후 질의응답 진행으로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충북개발공사 진상화 사장은 “최근 스포츠 경기용 기구, 하수도관 및 맨홀 그리고 감리용역 입찰담합 의혹 등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의 관련 역량 함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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