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교육생 150명 선착순 모집, 자부담금 10만원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갑준 기자 =

청주시, 3톤 미만 굴착기 면허 취득과정 사진
청주시, 3톤 미만 굴착기 면허 취득과정 사진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3톤 미만 굴착기 면허 취득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으로 150명을 모집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9일부터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교육생은 10만원의 자부담금을 내고 농업기술센터가 위탁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2일 동안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으로 구성되며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3톤 미만 굴착기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굴착기 외에 필요한 농기계 관련 교육과정을 발굴해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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