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혹 제기'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최종 집행유예 선고
우종창 1심서 실형→2심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에서는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에서 우씨를 구속했다.

구속 상태로 2심 재판에 임했던 우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우씨는 장기간 기자생활을 거치면서도 사실보도와 보도내용에 대한 객관성 검증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실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방송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도덕성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나 우씨는 방송 이후에도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2심까지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정보도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범행하지는 않은 것 같고, 형식적이지만 확인을 위한 노력도 했다"며 "확정적으로 진실이라 단정하지는 않고 존재를 암시했으며, 시청자나 구독자들에게 추가 제보를 요청한 사정 등을 보면 원심에서 정한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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