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 “오지영, 인권침해 행위 확인”

오지영. 2023.01.26.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오지영. 2023.01.26.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자 기자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이 후배들을 괴롭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7일 한국배구연맹의 오지영 상벌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구단 입장을 밝혔다.

구단은 “불미스러운 일로 페퍼저축은행을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과 배구연맹, 관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구단은 내부조사를 통해 오지영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파악 후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하고 연맹에 이를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페퍼저축은행은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페퍼저축은행은 “향후 구단은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연맹 상벌위원회는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 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에 의거해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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