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장려금 '지급요건 심사'…6월 말 지급 예정

2023년 귀속  (국세청)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2023년 귀속  (국세청)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된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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