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1381%…법정이자 한참 웃돌아
법원서 유죄 확정…'월급쟁이' 주장도 배척

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법원이 허가 없이 돈을 빌려주고 천문학적 이자를 거둬들인 대부업자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실상 허가 없이 대부업을 영위했다. 현행법상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할 경우 영업소 관할 시·도 측에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A씨가 채무자 10명에게 빌려준 돈은 7억여원으로 파악됐는데, 이 기간 그가 거둬들인 이자만 4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연 이자율로 치면 약 1381%에 해당되는 이자로, 법정이자율(20%)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고, 결국 2020년 1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022년 과세당국은 A씨가 2016~2018년 부정하게 거둬들인 이자에 대해서 2억1000만원가량의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는데, 조세심판원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대부업을 운영한 당사자로 제3자를 지목한 A씨는 자신은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 신세에 불과했다며 이자로 거둔 돈도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는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A씨가 형사 사건을 통해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실제 이자 소득을 취한 이는 A씨가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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