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원안 가결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오한숙 대전중구의원. / 사진 = 대전중구의회 제공
오한숙 대전중구의원. / 사진 = 대전중구의회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공무원의 가족(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 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한숙 의원은 “공무원 대상 후생복지사업 가운데 하나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직원 업무 사기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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