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화재안전시설’ 추가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사진)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을 추가(신설)한 게 골자다.
이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예방과 피해 감소를 통해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
조 의원은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을 추가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등에 과하게 의존하면서 신체‧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는 데 따른 피해 방지와 해소를 위한 것.
이들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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