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환위 심사 통과 ‘다자녀가정 지원 근거 마련

이금선 대전시의원. / 사진 = 대전시의회 제공
이금선 대전시의원. / 사진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사진)이 12일 대표발의한 ‘대전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이 제276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자녀가정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은 법률 개정에 앞서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극적인 다자녀가정 지원 의지를 나타낸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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