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획부동산 등 96명 세무조사 실시

안덕수 자산과세국장 (2024.03.13) / 사진 = 국세청 제공
안덕수 자산과세국장 (2024.03.13) / 사진 = 국세청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행태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고 탈세행위까지 저지른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총 네 가지로 나눠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은 지난 2020년 202만1865건에서 2021년 162만781건, 2022년 93만3347건, 지난해 92만8795건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04.6까지 올랐던 주택 가격지수는 2022년 98.2, 2023년 96.2로 떨어졌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 하락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다. 이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돼 있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가 23명 확인됐다.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Bridge-loan)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였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가 32명 확인됐다.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 자체 보유 자료와 국토부·지자체·법원 등 관계기관 제공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 거래는 2019년 1218건에서 2020년 1339건, 2021년 1037건, 2022년 848건, 2023년(10월) 572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은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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