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은 13일 보도자료 통해 이같이 밝혀
전공의들, ILO에 긴급 개입 요청..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동
전공의들 주당 평균 근로시간 77.7시간..전체 응답자의 25% 100시간 이상 근무

전공의협의회, ILO에 한국정부 제소…"강제노동 금지 위배"사진은 10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추정 되는 시민과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전공의협의회, ILO에 한국정부 제소…"강제노동 금지 위배"사진은 10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추정 되는 시민과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13일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 등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전별 변호사를 통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UN)의 전문 기구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전공의들이 소속돼 있는 수련병원에 집단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병원들은 사직, 재계약 포기 등의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임용 발령 문자를 발송했다.

1991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공의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다. 2022년 대전협이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간 평균 전공의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며 "(의대정원 확대안) 1년 늦추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천명 맞다, 500명 맞다, (이렇게)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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