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주장
고용부 "ILO 사무국 확인 결과 그대로 종결돼"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안에 반대해 사직서를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나선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3일 ILO에 낸 의견조회가 요청자격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데, 관련 통보가 없었다"며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앞서 전공협은 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59조가 ILO가 제29호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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