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 3월 월급 미지급…2월 정상지급
정부 "일하지 않는 전공의 월급 안 줘도 돼"
"원칙대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돌입"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대부분이 전공의들에게 3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병원은 진료현장을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내려보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일명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세브란스병원 측은 "급여일이 15일인데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급여일이 매달 25일인 서울아산병원 측도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급여가 나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도 "파업한 전공의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월급의 경우, 월급 관련 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병원은 사표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정상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도 일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월급을 줄 필요가 없다고 못 박은 데다, 현 사태로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3월 월급까지 정상 지급할 만한 여력이 떨어져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병원들의 경영난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전날 직원 공지를 통해 '일반직 안식휴가 한시 운영 안내'를 공지했다. 대상은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1년 이상 간호사와 일반직으로 1만2000여명에 달한다. 무급휴가는 최대 4주(일주일 단위 총 4회) 신청 가능하며, 비상경영체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제대 상계백병원은 최근 교수 등을 대상으로 급여반납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회를 하고 있다. (2024.03.2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회를 하고 있다. (2024.03.2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원칙대로 면허정지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지난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2차관은 3월 안에 돌아오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기 복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에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 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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