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국토청, 충남도, 경찰서 합동단속
위반행위와 횟수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전시가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사진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사진 = 대전시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 동안을‘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과적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한 과적차량은 경미한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 가운데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하는 한편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회피 및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최용빈 대즌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 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1003여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16대를 적발했고 약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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