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이날 구속심사
카카오와 SM 주식 시세조종 공모한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으로 구속 기로에 섰다. (법원 2024.03.0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으로 구속 기로에 섰다. (법원 2024.03.0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으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께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가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2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SM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카카오의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았다. 같은 달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 별개 혐의점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배재현(44)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사이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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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이달 6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시세조종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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