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우신레저에서 제안한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를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우신레저에서 제안한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를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우신레저에서 제안한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를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말하며, 지난 2023년 6월 기준 전국에 4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는 가든 중심의 친환경 주제 휴양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삼동면 조일리 일원 150만㎡ 부지에 사업비 5,578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700실, 수목원‧야영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언양불고기타운, 스파‧워터파크 및 골프장(18호)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우신레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 동부 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기반이 부족한 서부권에 숙박시설과 다양한 휴양‧운동‧오락 기능을 지닌 대규모 관광시설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영남알프스 일원 산악관광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시장은 “사업대상지는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여 밀양, 양산, 경주 등 외래관광객의 방문 증가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외래관광 소비유출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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