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5월 3일 과원 소재지 읍면동 신청·접수

제주도는 감귤의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국민 비타민’으로 자리잡도록 24년산 풋귤 출하농장 신청을 각 읍면동에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 받는다.
제주도는 감귤의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국민 비타민’으로 자리잡도록 24년산 풋귤 출하농장 신청을 각 읍면동에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 받는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제주도는 감귤의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국민 비타민’으로 자리잡도록 24년산 풋귤 출하농장 신청을 각 읍면동에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 받는다.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은 노지 온주감귤로 신청일 기준 감귤원 조성이 10년이 경과한 농가당 3필지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되면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 ▲풋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택배 운송비 및 도외 가공업체에 출하 시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406농가에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1억 9,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농가는 1,337톤을 출하해 21억 원의 판매수익을 얻었다.

24년산 풋귤 출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생산자조직, 농업기술원, 수급관리연합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풋귤은 수확기에 가까워질수록 기능성 성분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특징 ▲극조생감귤 출하 시기와의 유통 혼선 방지 ▲올해 추석이 9월 17일로 지난해 대비 10일 앞당겨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제주도는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4월 중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출하기간 이후 풋귤 출하 시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간주돼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산 풋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내외 가공업체 등 수요처 발굴을 통해 감귤농가의 신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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