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바야시 제약 건강식품 5개 대상
식약처·관세청 해당 제품 판매금지 조치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4.03.27) / 사진 = 식약처 제공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4.03.27) / 사진 = 식약처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일본 고바야지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식품을 섭취 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반입이 차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또 식약처와 관세청은 29일 현재 기준 위 5개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현재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앞서, 닛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건강식품을 먹고서 숨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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