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체불입금 노동부 시정지시 뒤 지급

【음성=서울뉴스통신】이동주 기자 = 충북 음성 금왕농협 파업사태가 단체협약이 체결되며 23일만에 일단락됐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 금왕농협분회는 이날 "지난달 25일 파업에 돌입한 뒤 오늘 금왕농협과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이에 18일 업무에 복귀한다"고 했다.

합의내용은 노동조합 인정과 함께 타임오프 1000시간, 근무경력 60% 인정, 임금체계마련(정기상여금 500%, 인센티브상여금 200%), 미곡처리장 근무직원 금왕농협 신분보장등이다. 체불임금은 노동부에서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한 뒤 금왕농협에서 지급키로 했다.

금왕농협노조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은 원만한 교섭을 위해 사측이 제시한 대표교섭위원 배제를 수용하면서까지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금왕농협 조합장은 노무사를 앞세워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또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확보와 지난 8일 결의대회를 통해 밝힌 시간외수당 8억에 가까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한다"며"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 면담을 통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금왕농협의 노사분규에 사법권을 가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왕농협 조합장은 표만 의식해 별다른 불편없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을 13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땅을 매입하고 52억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다"며"매입한 부지를 무상으로 쌀조합공동법인에 임대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금왕농협이 음성군과 금고계약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금왕읍사무소내에 지소를 설치해 매년 약 1억원의 적자도 발생되고 있다"며"이는 당연히 농민조합원에게 돌아갈 몫을 낭비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조합장은 지난 2월 농협중앙회에 의하면 2년이내 정년퇴직 대상자를 이상이동 대상제거자로 분류함에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부당인사를 단행했다"며"이는 전형적인 인사권의 남용이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농협 간부가 공공연히 조합장을 비방하며 조합원과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2달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무단이석해 업무를 태만히했으며, 그 결과 내부통제 등급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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