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내달 16일까지 거리두기 2주 연장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설 전 선지급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 그래픽=송혜숙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 그래픽=송혜숙 기자

【서울뉴스통신】 신혜정 기자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방역조치 일부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4인의 사적모임 제한과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되지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밝혔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기존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학원과 PC방 등은 영업제한 시간도 종전대로 오후 10시로 제한한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은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권덕철 장관은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이런 점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간의 기간을 더 부여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권덕철 장관은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참고 동참해주시는 이 소중한 2주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다음의 과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에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 총 6조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우선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된다. 

2022년 손실보상 3조 2,000억 원을 활용해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이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한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월 6일부터는 약 220만 개사에 대한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칠승 장관은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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