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거리두기 2주 연장...백화점 등 방역패스 의무화"
"소상공인에 '先지급, 後정산' 방식으로 500만원 선지급"

/ PG=송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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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혜정 기자 = 정부는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주 들어 방역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며 "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과 관련, "'先지급, 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뒤,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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