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묻지 않는다…휴학생 규모 통계조사"
대학 본부 '직접 현황 챙기라는 포석으로 풀이'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동맹휴학 논의에 대응해 교육부가 각 대학 당국에 이달 말까지 의대생 휴학 현황 제출을 요구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의과대학 소속 학생의 휴학 현황자료를 (붙임) 서식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조처는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따른 것으로 개별 의대가 아닌 대학 본부가 직접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라는 포석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증원 반대 선전물이 붙어있다. (2024.02.1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증원 반대 선전물이 붙어있다. (2024.02.1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집단행동을 결의하고 수일 내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문은 의대 학장이 아닌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에게 전송됐다. 대학 본부와 교무처장이 직접 현황 파악 책임이 있는 만큼 직접 챙기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휴학 신청자가 (정원 대비) 몇 명인지에 대한 통계 조사"라고 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의대생들이 휴학 신청서를 내면 학칙·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 "증빙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해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의대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집단행동 분위기가 퍼지지 않도록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설명을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별도의 보도참고자료를 내 의대를 보유한 전국 대학 40개교에 공문을 보냈다며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현재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단체행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밝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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