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배제 대상자 등 경실련 발표, 언론에 다 나온 얘기…‘김선교 자승자박’하는 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사진=서울뉴스통신 DB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사진=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경기 양평군·여주시 선거구에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예비후보(비례·재선 의원)가 자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비방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김선교 예비후보(전 의원)를 “경선에 악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낸 입장 자료에서“김선교 예비후보 측이 주장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는 관련 조항에 (이 예비후보가) 전혀 해당하지 않음에도 고발예정 공표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은 경선 과정에 있어 이태규 후보의 이미지를 훼손,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김선교 예비후보 측에 강력하게 고발할 것을 요구하고, 실제 고발로 이뤄질 경우 경실련 공천배제 대상자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가리고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교 예비후보…피고발 주체 잘못 판단 ‘오류’

이 예비후보 측은 ‘김선교 예비후보 측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김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유모씨의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의 고발 취지와 명시된 혐의내용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제3항, 제251조(후보자비방죄)로 상대 후보 등을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고발할 대상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우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원경희 전 여주시장(사진 왼쪽)과 박광석 경기도당 조직본부장(오른쪽)은 21일 오전 10시, 여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태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024.2.21/사진=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제공
원경희 전 여주시장(사진 왼쪽)과 박광석 경기도당 조직본부장(오른쪽)은 21일 오전 10시, 여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태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024.2.21/사진=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제공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야 하는데, 김선교 예비후보 측에서 제시한 내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KBS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캡처한 사진에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당시 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공천배제 대상, 사회적 물의 11명에 ‘김선교’를 명시했기 때문에 이는 KBS 뉴스와 경실련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옮긴 행위에 불과하다“고 이 예비후보 측은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만약 허위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발조치를 하려 한다면 피고발인인 이모씨, 박모씨, 송모씨가 아닌 경실련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판결 의원직 상실’ 등을 표현한 것도 2023년 5월 실제 법원 판단에 의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인용한 것이므로 이 또한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사실을 은폐 호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화풀이 대상 ‘오류’…문제 제기는 ‘경실련’·‘언론사’에

이 예비후보 측은 김선교 예비후보가 문제 삼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 여부도 반박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라며 “앞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 내용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미 대중에게 전달된 사실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비방의 의도에 대해서는 먼저 경실련 및 언론사 등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고발내용의 무고죄 및 선거자유방해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다”라면서“이모씨와 박모씨는 지역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태규’, ‘박상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송모씨의 페이스북의 글 작성에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음에도 선거구민들이 이모씨와 박모씨가 개입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을 토대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모씨는 형법상 제156조에 의한 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석했다.

덧붙여 “이를 페이스북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전파하고 있는 김선교 예비후보 또한 무고로 볼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원경희 전 여주시장(사진 왼쪽)과 박광석 경기도당 조직본부장(오른쪽)은 21일 오전 10시, 여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태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024.2.21/사진=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제공
원경희 전 여주시장(사진 왼쪽)과 박광석 경기도당 조직본부장(오른쪽)은 21일 오전 10시, 여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태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024.2.21/사진=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제공

아울러 이 예비후보 특히 “당내경선을 앞두고 경선후보자인 이태규 후보를 고발함으로써 경선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태규 후보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이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 즉 위험의 야기만으로도 범죄를 인정(대법원 판례)하는 협박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라며 “만약 고발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 제5항 제1호의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에도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 선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김선교 예비후보는 즉시 고발 조치해 자신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임하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김선교 예비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사실을 들어 비판한 지역주민 및 이태규 예비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힌 것은 한마디로 최근 자신과 관련된 일련의 언론 보도(조선일보 사설의 비판, 공흥지구 개발 비리 사건의 경찰 이첩 등)를 희석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17일 경실련이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제22대 총선에서 공천배제 대상자에 포함된 바 있다”라고 명확하게 상기시켰다.

원경희 전 여주시장(사진 왼쪽)과 박광석 경기도당 조직본부장(오른쪽)은 21일 오전 10시, 여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태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 후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1./사진=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제공
원경희 전 여주시장(사진 왼쪽)과 박광석 경기도당 조직본부장(오른쪽)은 21일 오전 10시, 여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태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 후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1./사진=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제공

이 예비후보 측은 “또한 2023년 5월 회계책임자의 벌금 1천만 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라며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모두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당사자인 김 예비후보를 비롯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재확인시켰다.

이 예비후보 측은 “만약 이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비판한 지역주민이 아니라 자신을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한 경실련을 고발하는 게 순서에 맞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교 예비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인용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지역주민과 함께 이태규 예비후보 및 그의 보좌관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에게 “김 예비후보는 고발예정이라고 하지 말고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고발 사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여주 양평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책임이 고발자인 측이나 피고발인 측 모두 모두에게 있다”라고 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김 예비후보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여주 양평주민에게 성실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라며 ▲경실련이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김 의원이 포함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조선일보 사설에 범죄의원으로 본인의 이름이 거명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해당 지역주민이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비판했는가? 아닌가? 라고 핵심상을 공개 질문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상의 질문과 요구에 대해 즉시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즉시 고발 조치해 사실관계를 가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거듭 요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