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후보 "김선교 예비후보는 즉시 고발 조치하여 자신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1일 여주·양평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다. 경기 양평읍 중앙로에 차려진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개최됐다. 사진은 이 의원이 이날 열린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12.11/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snakorea.rc@gmail.com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1일 여주·양평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다. 경기 양평읍 중앙로에 차려진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개최됐다. 사진은 이 의원이 이날 열린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12.11/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snakorea.rc@gmail.com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김선교 예비후보가 '이태규 후보를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파하고 있는 가운데 이태규 후보가 그의 행위를 무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냈다.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측은 "경선을 앞두고 경선후보자인 이태규 후보를 고발함으로써 경선운동이 시작되기 전 이태규 후보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선대위 측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 즉 위험의 야기만으로도 범죄를 인정(대법원 판례)하는 협박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고발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5항 제1호의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에도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교 예비후보 측이 주장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에 이태규 후보가 전혀 해당하지 않음에도 고발예정 공표를 했다는 것이다.

선대위 측은 "이 고발예정 공표 통해 김선교 예비후보 측이 얻으려는 이익은 이태규 후보의 이미지를 훼손하여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김선교 예비후보 측에 강력하게 고발할 것을 요구하고, 실제 고발로 이루어질 경우 경실련 공천배제 대상자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가리고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태규 후보의 '성명서' 전문.

김선교 예비후보는 즉시 고발 조치하여 
자신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김선교 예비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사실을 들어 비판한 지역주민 및 이태규 예비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힌 것은 한마디로 최근 자신과 관련된 일련의 언론보도(조선일보 사설의 비판, 공흥지구 개발비리 사건의 경찰 이첩 등)를 희석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17일 경실련이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제22대 총선에서 공천배제 대상자에 포함된 바 있다. 또한 2023년 5월 회계책임자의 벌금 1천만 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모두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당사자인 김 예비후보를 비롯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이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비판한 지역주민이 아니라 자신을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한 경실련을 고발하는 게 순서에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교 예비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지역주민과 함께 이태규 예비후보 및 그의 보좌관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선대위는 김선교 예비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질문한다.

첫째, 김 예비후보는 고발 예정이라고 하지 말고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고발 사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여주 양평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책임이 고발자인 측이나 피고발인 측 모두 모두에게 있다. 
 
둘째, 김 예비후보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여주 양평주민에게 성실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 

- 경실련이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김 의원이 포함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 조선일보 사설에 범죄의원으로 본인의 이름이 거명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 해당 지역주민이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비판했는가? 아닌가?

이상의 질문과 요구에 대해 즉시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즉시 고발 조치하여 사실관계를 가릴 것을 촉구한다.

 2024. 2. 20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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