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군의관·공보의 200명 투입'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처방
진료협력병원 병상 종류 정보 공유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탈한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이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3.04) / 사진 = 복지부 제공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탈한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이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3.04) / 사진 = 복지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탈한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단 복지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자체가 인정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지난 11일 166명, 21일 47명과 더하면 파견 인력은 총 413명이다.

또 정부는 제대 예정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과 은퇴한 의사 재고용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은 표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4월 내 현장에 적용한다.

한편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시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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