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지난 6. 8일자 개정되어 오는 12. 9일부터는 긴급자동차 출동시 모든 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차량을 피양하여 긴급자동차가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도로 양보를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중이다.
현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통행권이 부여되어 있어 “긴급차량 출동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긴급차량 출동시 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도로양보 협조를 구하여 출동하는게 현실이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우선적으로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 77대에 영상매체 기록장치를 올 연말내 설치하고 나머지 63대는 ‘12년 1월중, 170대는 ’12년 상반기중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양보운전 의무위반 차량에 대하여 영상을 분석해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들에 대한 마찰 최소화 및 양보운전 의식개선을 위하여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계도를 위하여 ‘12. 3. 9일까지 3개월간을 계도위주의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내에도 매년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의식이 미흡하여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이나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량이 속 태우며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도민들의 양보운전 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량의 도착시간이 곧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므로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아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민들이 양보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