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지난 30일 모일간지에 ‘지역일꾼이냐 통합진보당 대표주자냐’의 말미에 ”한편 심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 경선과정에서 ‘심 대표의 선거운동원이라는 여성이 3일 동안 21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운동원으로 일하면 모두 100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어, 한 시민 단체가 이를 고발, 선관위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이를 지인들에게 문자로 알렸고, 문자 말미에 ‘모일간지 보도참고 (주변전달 요망)’이라고 기재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행 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SNS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처럼, 문자 메세지에 의한 선거운동 또한 가능한 것이며, 허위사실이 아닌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을 전달해준 것 뿐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기 전에 심 후보는 검찰수사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최초로 금품선거의혹을 제기한 박준 후보측을 고발했어야 할 것이다“라면서 ”많은 시민들이 심 후보 측의 금품관련 선거부정의혹이 언급된 인터넷기사 등 언론을 관심 갖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snakorea.rc@gmail.com
·
서울뉴스통신
snakorea.rc@gam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