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단은 하되 확인은 불가…무대책 진단만

【서울뉴스통신】 원건민 기자 = 우리나라 보육원·양로원·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⅓이 안전상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4617개 사회복지시설 중 안전상 ‘양호’는 587곳으로 12.7%에 불과했고, 관찰이 필요한 ‘보통’이 2741곳으로 26.1%를 차지했다. 안전상 위험이 있어 ‘구조체 보강조치’가 필요한 ‘보수’인 시설물이 총 1206곳으로 26.1%에 달했고 주거안전에 위험을 주는 ‘불량’이 1.7%를 차지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와 행정기관으로부터 점검시설물 점검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 된 곳이다. 주요 선정기준으로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위험도, 사용인원 및 세대수, 경과연수 등이 있으며 2008년 374개소를 시작으로 11년 1301개소, 12년 1320개소 등 매년 점검개소가 증가추세에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민간 및 공공시설로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시설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점검 결과를 30일 이내 해당시설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 조항이 없어 대책없는 진단에 그치고 있다.

또 점검기관인 시설안전공단은 점검 후 보수·보강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실직적인 사고 예방을 못하고 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보고를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소규모취약시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공단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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