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무궁화' 사라지고 '별' 뜬다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내국인관광객 숙식 허용
내년 1월 호텔 등급표시 무궁화 대신 별로 변경
【서울뉴스통신】오충만 기자 = 정부가 호스텔과 관광숙박업의 주거지역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민박에 내국인 숙식 제공을 허용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려면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 29일부터는 관광숙박업의 경우 확보해야 하는 조경면적기준이 대지면적의 15%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 배낭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은 조경면적 규정을 받지 않고 건축법의 기준만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의 설립이 건립이 쉬워져 더욱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도로연접기준, 숙박시설 건물 높이 제한,소음공해 유발시설의 주거환경 영향 최소화 규정은 기존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내국인관광객 숙식 허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도시민박업도 내국인 관광객에게 29일부터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다. 문체부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내국인이 이용 가능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관광 여건이 개선되어 해당 지역의 재생과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국내 관광상품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기준 완화
그동안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이 있어야 했다. 정부는 이 규정도 29일부터는 완화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모법인의 유치 실적도 포함해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는 길을 넓혔다.
관광사업계획 인허가 의제사항, 30일 이내 의견이 없을 시 협의로 간주
현재 관광사업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의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이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개정 제도는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30일 이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사업계획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 호텔 등급표시 무궁화 대신 별로 변경
기존 특1·2급·1·2·3급으로 구분했던 호텔 등급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5성 체계로 변경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호텔사업자가 종전 등급과 변경된 등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급결정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제혁신의 핵심과제인 관광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