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소방서 소방행정과 감찰담당자 명영돈 지방소방장
이 세상에 3대 적이 있다면 마약과 암, 그리고 부패라고 할 수 있다.

마약은 인간을 황폐화시키고 혼돈으로 이끄는 사회의 적이요, 파괴체라고 볼수있다.

암으로 인한 질병이 개인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듯이 부정부패는 국민과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가져다주며,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위협한다. 그간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만 우리사회의 구조적으로 만연된 부정부패는 치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듯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지수를 산출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39위를 차지했다. 국제 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교육비리, 특권층 비리, 고위 공직자 자녀 채용비리,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등 각종 부패 사건의 증대 등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서 청렴을 유지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 홍콩, 일본이다. 이들 나라들 중 특히 싱가포르는 2010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처음부터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 싱가포르는 부패로 인해 혼란스러웠으나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수립해 현재는 부패 없는 나라, 가장 투명한 나라가 됐다. 홍콩 역시 싱가포르와 같은 시기를 거친 나라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이며, 소방조직에 적용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 각국의 청렴한 나라는 모두 강력한 부패 방지법, 부패사건 수사기관이 존재한다. 싱가포르에는 부패방지법 및 부패행위조사국이 존재하며 홍콩에는 이른바 부패방지 삼륜법 및 염정공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그렇다면 많은 청렴 국가의 정책 중 우리 소방에 적용 가능한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난해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공동 4위를 차지한 스웨덴과 핀란드의 정보공개 제도이다.
이들 나라는 한 개인이 공직자의 소득, 재산, 납세내역 등을 모두 알수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에서도 알수 없는 내용이 이들 나라에서는 정보공개 요청으로 모두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공직사회 내 일처리 과정이나 진행상황 등도 모두 공개를 하고있어 자연스레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다.

우리 소방 조직내에서도 청렴대책 발표대회, 청렴교육, 구조구급증명원 무료 발급, 해피콜 서비스, 내부감사 등 청렴을 위한 자구책을 강도 높게 실시중이다. 또한 청렴문화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가 국민의 의식 전환이다.

의식의 변화없는 부패척결은 단지 형식적이고 일과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부패 운동에 대한 국민적인 호응 없이는 효과적 부패방지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다. 부패방지에 있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민·관이 합심해 사회전반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자료에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는 핑크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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