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4월 1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6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의무화 대상은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이다. 생식용은 물론 구이와 탕,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용 등으로 조리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6개 품목의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적극 추진하고 또한, 거래명세서 비치여부, 영수증과 표시 상이여부, 고기류 표시 방법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농축산물 원산지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해나갈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며, 거짓표시나, 허위표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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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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