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윤지수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최근 대보그룹 비자금 조성·군 공사 수주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계열사 자금 211억원을 횡령하고 군 공사 수주를 위해 평가심의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대보그룹 회장 최동규를 비롯해 임직원 9명, 컨소시엄 및 경쟁업체 임직원 4명, 금품로비 브로커 4명, 금품을 전달받은 평가심의위원 4명, 자료상 2명 등 총 23명이 입건했다.

그 중 최동규와 뇌물공여를 주도한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 군 공사 사업자 지정 평가와 관련해 4000만원을 수수한 평가심의위원 1명, 비자금 조성을 도와준 자료상 2명 등 총 7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한 현직 임원 2명, 뇌물공여에 관여한 대보건설 전·현직 임원  2명, 대보건설의 컨소시엄업체 전 임원 1명, 경쟁업체 전·현직 임직원 3명, 브로커 2명, 금품 수수 평가심의위원 3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평가심의위원 중 현직 군인 4명에 대해 군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해 관련 수사자료를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기업 오너의 고질적인 비자금 조성 행태를 재확인했다"며 "국방부 발주 공사에도 전직 군간부를 통한 로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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