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윤지수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최근 대보그룹 비자금 조성·군 공사 수주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계열사 자금 211억원을 횡령하고 군 공사 수주를 위해 평가심의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대보그룹 회장 최동규를 비롯해 임직원 9명, 컨소시엄 및 경쟁업체 임직원 4명, 금품로비 브로커 4명, 금품을 전달받은 평가심의위원 4명, 자료상 2명 등 총 23명이 입건했다.
그 중 최동규와 뇌물공여를 주도한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 군 공사 사업자 지정 평가와 관련해 4000만원을 수수한 평가심의위원 1명, 비자금 조성을 도와준 자료상 2명 등 총 7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한 현직 임원 2명, 뇌물공여에 관여한 대보건설 전·현직 임원 2명, 대보건설의 컨소시엄업체 전 임원 1명, 경쟁업체 전·현직 임직원 3명, 브로커 2명, 금품 수수 평가심의위원 3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평가심의위원 중 현직 군인 4명에 대해 군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해 관련 수사자료를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기업 오너의 고질적인 비자금 조성 행태를 재확인했다"며 "국방부 발주 공사에도 전직 군간부를 통한 로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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