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영업용 자동차를 타고 "국회에 갑시다"라고 말하면 "무엇때문에 국회에 갑니까"라고 나쁜 반응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볼 때 국회는 싸움 잘하고 비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알고보면 그렇지 않다. 최근 들어와 국회의원들은 100만원 가깝게 세비를 받고 있지만 지역구 관리, 섭외활동을 하려면 세비보다 돈이 더 든다. 더욱이 정치자금법 등 때문에 청탁이나 후원금이 일체 없다. 쉽게 말하면 무엇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는지, 국가과 국민에 대한 봉사의 마음이 없으면 안되다. 돈이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 봤자 고생만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총선 때가 되면 공천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정치인들이 많다.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장관 대우를 받고 영향력도 크고 명예로운 뱃지를 다는 것이다. 일반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우리나라 국회는 19대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못채우는 경우도 있었고 의안처리에 폭력도 동원되고, 단식농성하는 애국심을 발휘하는 등 온갖 파란을 겪었다. 국회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전당이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곳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함께 의회 민주주의 시행 국가인 것이다.
역대 국회마다 국회상(國會像)을 제고하는데 힘써 왔다. 이제 어느정도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모두 6,450건에 달한다고 본다. 이들 가운데는 민생 법률안은 물론 안보와 경제와 직결된 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평균 계류기간은 1년 3개월 정도다. 18대 국회 임기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 중 절반이 자동 폐기된다. 그중에서 민생 법안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있다.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비상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수년 간 방치돼 왔다.
북한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3군 합동성을 강화하려는 국방개혁안, 통일재원마련법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법도 입법에 실패했다. 한국금융산업 도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도 역시 잠자고 있다.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 덧붙여 북한의 로켓발사 규탄 및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결의안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어쨋든 18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 아름다운 국회상으로 남기를 거듭 촉구한다.
손주영 기자 /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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