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부정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대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종래 감사기능이 업무처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후적 점검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처리에 치중됐던 데 반해, 향후 공직자의 부정청탁·이해충돌 방지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공부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도시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감사를 강화하는 등 자체감사의 시정 지원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자체감사기구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인사 및 조직관련 부서 등 내부위원으로 ‘감사기구 혁신 TF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에 걸친 내부논의 과정을 통해 기본 방향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행정1부시장의 보좌기관으로서 독립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고 ▲시민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시민감사옴부즈만을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체 사무기구를 갖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로 재편하며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시 본청, 사업소 등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사직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감사기구 혁신방안’을 토대로 27일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청회 및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 의회의 관련조례 제·개정 절차를 밟아 하반기인 7월 1일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함께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감사직류 도입 등으로 자체감사의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