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낙엽 등 가연물질의 축적 및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을 맞아 시민들의 산불예방의식을 강화해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봄철까지 최근 5년간 부산시의 산불발생 건수(평균 22건) 중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15.6건(71%)에 달하고 있다.
우선, 부산시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논·밭두렁의 잡풀 또는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 제거와 논·밭두렁 정리를 추수 직후인 10월부터 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논·밭두렁의 잡풀은 낫이나 예초기로 제거하고, 폐비닐은 지정된 장소로, 쓰레기는 산림 인접지와 먼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잡풀 또는 폐비닐 등을 방치했다가 봄철 해빙기부터 영농준비기까지 소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짧은 기간에 소각이 집중되었으며, 행정기관의 지원이나 단속이 어려워져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시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적극 알려, 이로 인한 산불피해를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겨울철 산불예방요령을 담은 손수건, 전단지 등 홍보물 1만5천개를 제작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객들에게 나눠주는 등 시민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들어가지 말 것 △입산 시는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것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룰 경우 소화 장비를 갖출 것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필히 해당관서에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등산 도중 산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부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051-888-4351~3), 119 또는 가까운 구·군 산림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구·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관공서 및 민간 대형 전광판,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LED 전광판 등을 이용해 산불조심 홍보문구를 상시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거나 담배꽁초 버리는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나의 작은 부주의가 산불의 원인이 되어 산림, 인명, 재산 등 큰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시민들께서도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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