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직업소개소를 방문해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알선 시 처벌규정과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법체류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이 단속은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의 경우에만 한정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을 근절시킴으로써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의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를 정착을 위해 불법취업알선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서남 취재본부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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