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표적인 갑(甲)질 이랄 수 있는 꺾기가 지금도 자행된다는 얘기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적금-보험 등 금융상품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유도해 끼워 판다는 것이다.
급한 자금사정 때문에 은행을 찾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던 듣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약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실적을 올리려는 일부시중은행들의 횡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대기업들의 프렌차이즈 점포주에 대한 부당한 덮어씌우기를 비롯해서 일부 서비스업체들의 을(乙)에 대한 갑의 횡포가 도마 위에 올라 사회적 지탄이 컷던 것이 기억난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때 끼워 파는 꺾기도 그에 못지않은 갑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은행 꺾기 실태 및 정부 꺾기 규제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 조사대상 385개 중소기업 가운데 4.7%가 최근 1년 사이 꺾기를 경험했다는 대답이 나왔다. 2년전인 2013년 조사 당시 23.7%에 비해 크게 줄었긴 하지만 아직도 은행의 꺾기횡포는 여전하다는 의미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2%는 가입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8.8%는 우대혜택을 받기위해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가입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2.3%였다.
은행 측의 가입 요청을 받고 선택한 금융상품은 예·적금- 보험·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순이었다. 꺾기관행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 규제수준에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2%였고, ‘불편이 늘어도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28.1%에 달했다.
과거에 비해 은행의 횡포가 크게 줄어든 데는 금융당국이 작년 3월 꺾기규제 강화조치를 취한 이후 전반적으로 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 된다. 그렇다 해도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렵고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은행의 꺾기 요구는 대상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기업측의 자발적인 협조까지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은행의 협조요청은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은행 일선 창구에서도 실무자들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꺾기를 요구하는 행위를 자제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