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곁에 있는 가족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시간, 육아휴직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하세요
고용보험 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4월 현재 인천지역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579명으로 전년에 비해 10.5% 늘어났으며 전국 평균은 6.6% 증가 했다.
육아휴직자 중 여성비율은 97.2%로 대부분의 육아휴직자는 여성근로자이지만 최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2012년 4월 기준으로 지난 2010년 10명, 2011년 11명, 2012년 16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이후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2011년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12개월 한도)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안경덕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육아휴직제 말고도 근로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볼 것”을 적극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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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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