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이미현 기자 = 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 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같도록 5m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살펴보면 먼저 도시공원에는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 116㎡ 이하의 파출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CCTV 및 안전벨은 공원의 안전시설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안전성 확보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이에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충족을 위해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폭인 5m와 일치시켜 기준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공원시설에서 제외됐던 보훈회관을 허용하고,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