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이미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현장의 위험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고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항공안전 국민신고제(항공안전 호루라기)'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그간 조종사, 승무원 등 업계종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한 자율안전 신고제도의 신고주체를 항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항공안전 호루라기'는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항공여행 중 항공기내·공항 등에서 목격한 모든 위험요소가 신고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운항중 기내에서 흡연자를 목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조업장비를 장시간 공항 계류장에 방치한 경우 등이 신고범위에 해당된다.

접수된 신고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실 확인과 원인분석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가 유선으로 통보되며, 정부·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분석해 정책개발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 호루라기' 시행으로 국민이 안전 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국민 참여형 항공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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