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국순회교육은 12개 권역별로 진행되며, 교육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공기업 등 총 913개 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 51, 지방자치단체 246, 교육청 19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10, 기타공공기관 176, 기타특별법인 및 지방공기업 136개소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특히 지난 4월 30일 「201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이 공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교육 실시로 2012년도 우선구매 목표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14조(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순회교육의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요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의 주요 내용 소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방법에 대한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육 장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계약담당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편견을 해소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급자인 생산시설의 역량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인식과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면서“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데 이번 순회교육이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순회교육은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 교육은 11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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