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통신】이미현 기자 = 경찰은 4일 지하철 전동차 및 빌딩의 벽면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이른바 그라피티 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예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려 벽면을 훼손한 한국계 외국인 A씨(31·여)를 검거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도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 개소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 B씨(38·남) 등 2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이같은 그라피티 행위는 올해 초 서울에서 외국인이 지하철 전동차에 낙서를 한 사건이 있은 후로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경찰은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과 병행해 대표적으로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의 관리자에게 CCTV 운용실태 점검 및 환기구 등 예상 침입 경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당부하고,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집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사건 발생 시에는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그라피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