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일명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형법상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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